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1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 제5906호, 2019. 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7.>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무

2.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사무 중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 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4. 17.]

제5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기관의 기능과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제11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3조 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4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9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1조 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제13조 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14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1. 수탁기관이 제8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0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1조(지휘ㆍ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5조(교육) 교육감은 민간위탁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 4. 17.> ]

부칙 <제5207호,20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6호,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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